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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성 이건희 회장의 딸인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이혼소송이 받아드려졌다고 합니다.
이에 이부진 임우재 이혼이 현실화가 되네요. (이부진 유전병이 이혼소식에 이슈화가 되네요.)
참고로 이부진 유전병은 샤르코 마리 투스 병이라고 알려져있습니다.
이들의 이혼 소송은 2015년 2월 이부진이 시작을 하였는데요.
결국 이렇게 끝이나나 봅니다.
일단 이부진 임우재 결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부진과 임우재는 지난 1999년 8월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임우재씨가 일반 회사원이었던 것이 대중들의 논란거리가 되었는데요.
재벌 딸이 일반인 회사원과 결혼한다는 것이 거의 처음이었으니깐요. 그것도 삼성가에서 말이죠.
임우재씨는 과거 삼성 계열사 인 에스원의 평사원으로 알려져있었는데요.
평사원과 회장 딸의 결혼이라 먼가 드라마에나 나올 만한 내용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회장과 평범한 시민이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어마어마한 이슈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부진 임우재가 만나게 된 계기는 바로 삼성복지재단에 입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호감을 느낀 그들은 이건희 회장의 허락을 맡고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건희 회장은 결혼에 대한 부분은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이부진 사장이 강력하게 밀어 붙여서 결국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죠.
당시 결혼에 대해서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은 야망이 큰 사람이라 시가가 강할수록 본인의 성공에 불리할 거라 생각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했던 이부진 임우재 커플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부진 이혼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부진 측에서 먼저 이혼 소송을 시작했죠.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2015년 2월에 냈습니다.
그리고 약 3년간의 소송끝에 오늘 결판이 난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부진 사장은 임우재 고문에게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일단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에게 86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이부진 사장을 지명하였네요.
즉 이부진 사장이 원하는데로 되었네요.
이혼도 하고, 친권자도 얻어왔으니 말입니다. 86억이라는 돈을 줘야하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 딸에게 86억이란 큰 돈이 아닐테니 말입니다.
1심에서도 이미 이부진 사장이 이겼었는데요.
이 소송의 1심은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었죠.
하지만 임우재 고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내게 되었죠.
가정을 지키겠다던 임우재 고문은 이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선택하였고,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요구는 받아드려지지 않았네요.
또한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는 수원지법에서 이루어진 재판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게끔 만들었는데요.
서울가정법원에서도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때 남자신데렐라였던 임우재 고문은 결국 86억을 얻고 청춘과 맞바꾼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잃게되었습니다.
결론이 좋지가 않네요.
임우재 재산만 늘어나는 효과네요.
임우재 이혼 이유는 알란가 모르겠어요.
안타깝습니다.
이부진 이혼사유가 궁금하네요.
증권가 찌라시에는 2016년에 이부진 하정우에 대한 내용이 있기는 했는데, 찌라시는 믿으면 안되니깐요.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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