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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병우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권순호 판사가 또 다시 기각을 선언하였습니다.
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아는 우병우 구속은 정말 어려운가 봅니다.
오늘 오전 12시 12분에 우병우 기각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권순호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등의 혐의를 받고 있던 우병우 구속 영장에 대해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처음에도 기각이더니, 이번에도 기각입니다.
기각이라는 결정 아쉽습니다.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번 우병우 기각은 벌써 두번째인데요.
정말 우병우 구속이 어렵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권순호 판사 프로필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권순호 판사 학력은 부산 남일고, 서울대학교 법대입니다. 권순호 판사 고향은 부산이구요.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들이 부장판사로 많네요.
그의 경력은 군법무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대구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하다가, 대법관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호 판사 사진
권순호 판사 나이는 47살로 알려져있습니다.
권순호 판사의 우병우 기각 이야기를 좀더 해보면요 아래와 같습니다.
1) 우병우 혐의내용에 대해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
2)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는다.
이미 우병우 구속을 위해서 특검은 직무유기, 직권남용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죠.
이에 검찰 특별수사본수는 대한체육회 감찰 시도, 세월호 수사 외압, 청문회 위증을 추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판단한 권순호 판사는 우병우 기각을 선언했네요.
우병우 기각 소식으로 검찰은 한번더 수사 스케줄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우병우 기각을 선언한 권순호 판사는 이전에 이영선 행정관의 구속영장도 기각한바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확보된 증거가 충분하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죠.
평소 원칙을 매우 중요시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권순호 판사 성향이 원래 원칙주의자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원칙대로 해서 우병우 기각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타깝지만 권순호 판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권순호 판사가 맡았다면 조금 아찔 할 수도 있겠네요.
검찰이 우병우 기각을 어떻게 또 받아들일지도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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