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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이재용 구형

꿀꿀! 2017. 8. 7. 15:59


안녕하세요.


오늘 이재용 재판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조금있으면 이재용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재용에게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구형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간단히 구형과 실형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죠.


구형이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죄인에 대한 범죄의 사안을 파악하여 범죄자에게 형을 결정하여,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가 죄인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조사해보니 이정도가 되는 것 같다, 그러니 이를 판단하는 판사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즉, 검사가 범죄자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의 수준은 이정도이며, 이를 위해서는 구형된 년수만큼 교도소에서 살아야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특검 12년 구형과 이재용 1심 판결 결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의 판결이 조금은 낮게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검사는 최고치를, 판사는 적정치를 선고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판사는 구형을 토대로 선고를 내리되, 항상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조윤선 전 장관의 케이스만 봐도, 특검은 징역 6년을 구형하였지만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바있죠. (집행유예가 아예 무죄는 아니지만, 그녀는 석방이 되었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죠.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죠 징역에 대해서 2년간 유예를 두면서, 2년동안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간다면 징역1년은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실형이란 무엇일까요

판사가 선언을 하는 것을 실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형과 실형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구형은 검사측에서 죄인에 대한 형을 판사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다.

- 실형은 판사가 검사와 변호사 측의 이야기를 들어 실제로 죄인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의 실형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현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판사의 실형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용 1심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조윤선 전 장관의 케이스로 판사 실형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그나마 객관적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답이 없으니깐요.

법원마저 적폐와 관련이 있다면 정말 살기 싫은 나라가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들은 실형을, 삼성측은 여론 재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온 국민이 이재용 1심 판결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나 봅니다. 


현재까지는 특검이 내세운 증인 대비하여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이 스모킹 건의 역할을 할지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측근들도 10년 구형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재용 1심 판결 결과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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