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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때아닌 대한민국 헌법 84조가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84조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헌번 84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내용때문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때 검찰이든 특검이든 대통령 박근혜를 함부러 다루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탄핵을 시작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을 결정하게 되었죠.
형사상 소추를 받아 피의자가 되었다면 탄핵까지 오지도 않았을겁니다.
오늘 서울구치소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항의집회를 통해서 또 다시 헌법84조가 나왔습니다.
친박 단체들이 반대집회를 위해서 헌법84조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왔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84조의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직 파면당했자나요.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랍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재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인 홍준표 지사때문에 헌법84조에 관심을 둬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홍준표 지사도 대법원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 경남건설 회장으로 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중에 있는데요.
1심에서는 징역형을, 2심에서는 무죄를 판정받았습니다.
참고로 1심은 홍 후보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고,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이 의심간다며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대법원 심리가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홍준표 지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게 홍준표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현재 홍준표 지지율로는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3심이 남은 홍준표 재판은 4월 20일 가량에 재판부와 주심이 전자배당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이는 대선 후보등록 기간인 4월 16일을 넘긴 시점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2심의 결과가 뒤집히고 재심리를 위해 하급심으로 다시 넘어간다고 하면 홍준표 지사가 대통령이 되었을 상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이후에 재판이 어떻게 되냐가 대한민국 헌법 84조 내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죠.
현재 대한민국 헌법 84조에는 대통령 직을 수행할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홍준표 지사측은 대통령 직을 수행할때는 그전의 사건도 형사소추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대통령이 당선되고 유죄판결이 나면 대통령직을 상실해야 한다, 형사 소추를 할 수 없다고 나뉘고 있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헌법 84조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제 57조도 문제가 됩니다.
정치자금법 제 57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을 맡을 수 없고, 취임, 임용된 경우에도 퇴직을 해야한다고 나와있으니 말입니다.
이 모든것은 다 홍준표 지사가 대통령이 되어야 함을 가정한 것이라고 다시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바쁩니다.
대한민국 헌법 84조도 알아야 하고, 정치자금법도 알아야하구 말이죠.
그냥 국민은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투표를 통해서 민주주의 권리를 수행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84조도 알아야 하고, 정치자금법도 알아야하는 현실이 슬프시면 아래의 하트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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