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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가 9월에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예비 엄마들 기분이 좋으시죠.



대통령의 역할은 이렇게도 큰가봅니다. 대통령 한명이 바뀌었을 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발생하자나요.

역시나 표 하나하나의 역할은 정말 컸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이야기했던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육아휴직 급여 9월달부터 처음 석달까지는 자신의 임금 80%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자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육아휴직 급여 9월 인상 내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물론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말은 자신의 월급 80%(혹은 40%)가 150만원이 넘으면 15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전에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40%였던 것은 다들 아시죠

급여가 오른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챙겨줄 수 있게 되었네요.


100만원을 받았다면 40만원 밖에 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제는 8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쉽지만 첫 3달까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 9달은 여전히 임금의 40%만 받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더 벌어,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면 나라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재원은 한정적이니깐요.


이정도로 신경써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원이 해결이 되면 12개월 80% 해주지 않을까 믿어봅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급여를 무조건 애를 낳아야만이 가능할까요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만 8살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휴직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OK를 하지 않겠죠.

그게 항상 문제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원래 2001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2001년에는 20만원씩 주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통상임금의 40%를 주게 올랐고, 올해부터 80%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남성 휴직자들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한국에서 남성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남자들도 회사 눈치 안보고 쉴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 중 남자는 8.5%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만큼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남자에게 엄격하다는 것이겠죠.

(물론 회사가 말입니다.)


이런것도 하나씩 바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급여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육아휴직급여 계산법은 아래와 같이 사용이 됩니다. 


사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계산은 복잡한데요.

고정급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나머지 요소들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라서 고용노동부의 계산기를 이용하는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설명보다는 링크를 하나 드릴께요.



그게 더 편하시겠죠



육아휴직급여 계산법 알아보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1Info.do




이상으로 육아휴직 급여 9월 인상에 대한 소식 알아보았습니다. 

이니 하고싶은데로 다해!!


더 많은 복지를 주세요.

그럼 세금도 더 낼께요.



세금을 더내야, 복지를 주려나요.

아무튼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9년만에 돌아온 우리나라 최고의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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